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64780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수의 전공의 대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교수)의 징계무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전공의들에 대한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신경외과 부교수 겸 진료과장인 근로자가 2022년 2월 전공의 3명을 대상으로 한 폭언(욕설, 모욕적 표현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징계의 타당성을 다투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폭언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응급 수술 상황이라는 사정도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합니
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절차도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교수의 전공의 대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공의 E, F, G는 2022. 2. 8. 원고(신경외과 부교수 겸 진료과장)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 병원은 2022. 2. 9. C대학교 총장에게 신고 접수를 의뢰하였고, C대학교 인권센터는 2022. 2. 11. 이를 접수
함.
- 피고는 2022. 10. 14.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2. 11.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5. 19.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피고 내규인 「인권센터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4항은 조사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
함.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제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 구성: 피고는 교수위원 3명, 직원위원 1명, 인권센터 직원 1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위원을 제외한 규정을 준수
함.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조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봄.
- 원고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위원회는 원고로부터 다수의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받았고, 원고가 직접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조사위원들과 피신고인 면담을 진행
함. 인권센터 규정은 조사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