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0.13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소3534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소35343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공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공개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
다. 그러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4분의 1,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20. 9. 1.부터 2020. 12. 3.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00만원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2020. 12. 3. 원고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누설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의 정보통신망 상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가 2020. 12. 3. 원고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을 원고의 동의 없이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