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4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03407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50340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직장 내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I 산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T'의 운전원으로 2015. 9. 1.부터 2016. 9.경까지 근무
함.
- 피고 B은 시설장, 피고 C는 사무국장, 피고 D는 사회재활팀장, 피고 E는 간호사 및 인권지킴이단 간사, 피고 F, G, H는 생활재활교사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피고 B이 부당한 업무지시 불응 및 경위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과 심근경색 수술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구체적인 따돌림 행위로 신입사원 환영회식 배제,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서 운전 업무 방해 및 배제, 평가회의에서 배제, J식물원 봄꽃행사 및 여름나들이 행사 등에서 배제, 시설관리 업무 박탈, 시간외근무 제한, 불공정한 근무성적평정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행위의 존재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실(신입사원 환영회식 불참, 특정 행사에서 운전 업무 배제, 평가회의에서 배제, 시설관리 업무 변경, 시간외근무 제한, 근무성적평정 최하위)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사실들이 피고들의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신입사원 환영회식은 해당 팀 신입사원을 위한 자리였고, 원고 외 다른 직원들도 불참
함.
-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는 대형 버스가 주 이동수단이었고, 원고는 시설 보안을 위해 시설에 남아 근무
함. 피고 H가 운전한 차량은 보조차량이었
음.
-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 평가회의에서 피고 C의 발언은 '다른 업무를 봐도 좋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 '장애인의 날 행사'는 일부 직원만 참여하는 행사였고, 원고 외 다른 고위직 직원들도 불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