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6252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 징계 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징계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6,885,415원(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
다. 그 외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2009년 7월: 근로자 입사
- 2012년 7월: 기밀 자료 유출 혐의로 무기정직 징계 → 9월에 3개월 유기정직으로 변경
- 2012년 12월: 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부당징계로 인정 (확정)
- 2013년 2월: 콜센터 상담원으로 보직 변경
- 2015년 1월: 퇴직
핵심 판단 내용
인정된 청구 (6,885,415원)
- 2012년 7월~12월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 2,131,950원
- 2012년 추석 상여금: 300,000원
- 2012년 연말성과급: 4,053,465원
- 징계가 부당하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청구 가능
- 동료 직원들이 월급의 90~120%를 받았으므로 인정
기각된 청구 2013년, 2014년 연말성과급
- 보직변경은 징계취소와 별개의 인사조치
-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합리적인 배치 전환으로 판단
-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재량으로 인정
실무 시사점 부당징계 취소 후에도 보직변경 자체는 별도로 판단되며, 징계 사유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 징계 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6,885,4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2. 7. 17. 피고는 원고가 회사 기밀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징계처분을 내
림.
- 2012. 9. 6. 피고는 위 징계처분을 3개월 유기정직(2012. 9. 6. ~ 2012. 12. 6.)으로 변경
함.
- 2012.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 징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징계처분 이후 2013. 2. 12.까지 대기발령 상태였고, 2013. 2. 13. 콜센터 상담원으로 보직 변경
됨.
- 2014. 5. 7. 유통영업본부 유통사업부 북부영업지사로 발령받았고, 2015. 1. 20.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급여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2012년도 추석 상여금:
-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2. 12.까지의 급여 지급을 지체하여 지연손해금 2,131,950원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 추석상여금 3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과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연말성과급:
- 2012년도 연말성과급:
- 법리: 부당 징계로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
함.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