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782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7827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백종현, 최윤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강영태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주원
변론종결: 2024. 5. 2.
판결선고: 2024. 7. 1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3.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창고업 및 창고 위탁운영업, 물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H 주식회사(이하 'H'라 하고, 처음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이천시 소재 반도체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구내 화물운송 등 물류 업무를 자회사인 I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1이 다시 주식회사 J에 하도급을 주어, J가 2003. 2.경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I은 위와 같이 J가 수행하던 하도급 업무 중 일부(구내 물류 일부 노선, 이하 '이 사건 하도급 업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