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501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2021. 9.경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피해자는 센터장으로 직책을 수행
함.
- 피해자는 2022. 2. 24.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이 사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0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오범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윤종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7.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와 학교법인 G 사이의 2023-417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 학교법인 G(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고 한다) 산하 H대 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나. H대학교는 2021. 9.경부터 I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이사건 센터장으로 직책을 수행하였
다. 다. 피해자는 2022. 2. 24. H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였
다. 라.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9. 16. 별지1 '징계대상 행위'란 기재 원고의 행위들이 해당 '징계사유 인정 여부'란의 '이 사건 징계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
다. 마. 원고는 2022. 10. 1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4. 위 징계처분 중 정직 1월 부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다. 바. 이 사건 학교법인은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6. 2. 피해자가 사건의 확산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1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다. 사. 피고는 2023. 10. 11. 별지1 '징계사유 인정 여부'란의 '이 사건 결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인정한 사유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의무위반(2차 피해)]로 인정하면서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센터장인 피해자는 업무상 운영위원장인 원고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지1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21. 9. 30.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21. 12. 중순경에야 피해자가 먼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기에 '앞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도 소개시켜 주겠
다. 아직 젊고 이쁘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덕담을 해주었을 뿐이
다. 위와 같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제1-1 징계사유가 부존재할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전체 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의 사실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에 관하여 '2021. 9. 30. 목요일 13:00경 H대학교 총장 취임식 참석 및 점심 식사 후 학교 근처 카페 K에서 대화를 하던 중 원고가 피해자의 이혼시기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과 여러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하나... 아직 예쁜데...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2 위 시점은 피해자의 센터장 공식 발령일인 2021. 10. 1.의 전 날이자 피해자가 최초로 원고의 발언 때문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날이어서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건 발생일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4 이 부분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1. 9. 30.로부터 약 5개월 지난 2022. 2. 24.경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와 피해자의 직책 및 관계, 사건 후의 경과(별지1 징계대상 행위의 존재), 신고까지 걸린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 경위가 이례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