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구합50481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투명인간 취급)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소방공무원 팀장인 가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팀원을 '투명인간 취급'(의도적 무시·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소청심사위원회(징계 불복 심사기관)는 감봉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며 투명인간 취급 행위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유일한 징계 사유로 인정한 '투명인간 취급 행위'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법적으로 구속)하나, 법원은 그 전제가 된 사실 인정의 당부를 독립적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유일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다.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투명인간 취급)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1. 1.부터 2022. 5. 18.까지 충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B팀장으로 근무
함.
- C은 2022. 4.경 위 B팀의 팀원(소방경)으로 근무
함.
- C은 2022. 4. 29. 인터넷 신문고에 '원고의 최근 한 달여의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사건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대하여 소청 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29. 원고의 결재지연 및 검토요청 거부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이 사건 견책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 및 판단 범위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 주문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이 사건 소청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여러 사유 중 '원고의 투명인간 취급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 외 원고 행위들은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음.
-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원고가 2022. 4.경 C에게 한 인사 안 받기, 말 걸지 않기, 시선 및 이동동선 피하기, 다른 팀원과 친하게 굴기'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소청을 제기하여 감경받았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절차적 보장을 해 줄 필요나 근거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취소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
음.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 처분 절차와 소청 과정에서 원고는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