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구합50619 판결 학교폭력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4년 F초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
음.
- 2024. 11. 13. 피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
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1. 14.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5. 1.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5구합50619 학교폭력
[원고]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취소 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권지안
[피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E
[변론종결] 2025. 6. 12.
[판결선고] 2025. 7.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24년 당시 F초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다. 나. 위 학교는 2024. 11. 13.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사안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
다.
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5. 1. 14.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
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특별교육 이수(2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
다. 마. 피고는 2025. 1. 20.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동일한 조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202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개최 및 참석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의 기초가 된 원고의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
다.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내지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
다. 나. 실체적 하자
-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24. 8.경부터 2024. 11.경 사이에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
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해신고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내지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의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으로 향후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조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의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함께 기재되므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 측에 발송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의 '4. 사 안개요' 부분에는 피해학생이 신고한 원고의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2 원고가 2024. 11. 13. 및 같은 해 11. 20. 작성한 학생확인서, 원고의 보호자가 2024. 11. 17. 작성한 보호자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보호자는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학생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와 보호자, 변호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안내문에 원고의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안내문에 피해학생의 신고내용 중 장소, 일시 등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된 채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내지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