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3
서울고등법원2023누61662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3누61662 판결 강등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해외 공관 직원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해외 공관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기간을 '확진일 포함 14일'로 잘못 이해하여 격리 해제 전날인 2021. 3. 7.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인도 현지 지침상 자가격리 해제 기준은 '증상 발현 후 10일 경과 및 이후 3일간 무열(無熱) 확인'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병원 인력 방문·격리 해제 통보 등을 통해 근로자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
다. 우리나라 방역 지침도 동일한 임상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격리 기간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해외 공관 직원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현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
음.
-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원고에게 확진일로부터 13일째(초일 불산입) 되는 2021. 3. 8.까지 자가격리 기간으로 안내
함.
- 2021. 3. 8. 현지 병원 인력이 원고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사무소는 원고에게 격리 해제를 통보
함.
- 원고는 인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이 확진일 포함 14일임을 전제로 병가 등 절차를 밟았
음.
-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는 원고의 마지막 자가이탈일인 2021. 3. 7.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언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해석 및 준수 여부
- 인도 현지 지침의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고 이후 3일 동안 열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 해제 의미는, 문맥상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고 이후 3일 동안 열이 없을 경우'에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인도 현지인들도 위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을 이처럼 이해하고 있었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현지 병원 인력의 방문, 격리 해제 통보 등을 통해 확인
됨.
-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2020. 6. 25.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서도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중 '임상경과 기반 기준'으로서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었
음.
- 위 지침을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고 그때까지 3일 동안 열이 없었을 경우'에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재출근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확진일로부터 10일째(초일 불산입) 되는 2021. 3. 5.까지 3일 동안 원고에게 열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언급된 원고의 마지막 자가이탈일인 2021. 3. 7.까지 원고의 자가격리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6. 25.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징계 사유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