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514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참가인(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 10. 6.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 2021. 7. 7. 원고는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 팀'으로 보직이 변경됨(이 사건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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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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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1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10.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종합일간지 'D' 등을 발행하고 온라인으로 뉴스 콘텐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 이
다. 원고는 1992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D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 10. 6.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되었
다. 나. 참가인은 2021. 7. 7. 원고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 팀'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정직 4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8. 24. 원고에게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선행 정직'이라 한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 ①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원고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② 선행 정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3.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338),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9528), 상고심(대법원 2024두35132)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
다. 라. 참가인은 2022. 3.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2022. 4. 8.자 해임을 의결하고 2022. 4. 4.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하였는데(H), 위 위원회는 2022. 8.30.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바.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4호증, 을가 제1, 2, 11호증, 을나 제1, 14, 15, 40, 44,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징계절차 위법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
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참가인 소속 다수의 기자로부터 감시와 조롱을 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황에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사무실로의 출근을 요구하여 블특정 다수의 가해자에게 무방비로 노출시키려고 하였고, 참가인의 이러한 요구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며 사무실 출근 지시에 대해서만 거부하였을 뿐,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등 노무 제공을 거부하지는 않았
다. 참가인이 2022. 3. 7.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은 참가인 스스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I 편집국장은 원고의 출근 거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