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79657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청구 기각 -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1995년부터 회사에 근무한 기능직 직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었습니
다. 2009년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
다. 2018년 11월 회사는 근로자를 서산지점에서 당진지점으로 전보 발령했는데,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이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전보발령의 정당성
법리: 회사의 전보 권한은 인정되지만, 업무 필요성·근로자의 불이익·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
다.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 당진지점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기인사로 필요성 인정 생활상 불이익 수용 범위 → 임금 변동 없고, 출퇴근 거리·시간이 감내 가능한 수준 신체 상태 → 산악회 활동 등으로 볼 때 당진지점 업무 적응 가능 협의 부족하나 결정적 아님 → 지점장의 전화 설명 및 직접 면담이 있었으므로, 협의 절차 미흡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 근로자 주장의 문제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지침이 해당 사건과 무관 신체 상태나 질병 악화가 전보발령과의 인과관계 부족
실무 시사점 전보발령의 광범위한 사용자 재량 인정되므로, 업무 필요성과 최소한의 협의만 충족하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 높음 근로자는 협의 절차 미흡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불이익 입증 필요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기능직 직원으로, H노동조합 I지회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함.
- 원고는 2009. 8. 14. 작업 중 허리 부상을 입어 2010. 2.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
음.
- 2018. 10. 1. 당진지점에서 3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인력 공백이 생
김.
- 참가인은 2018. 11. 29. 원고를 서산지점 CM팀에서 당진지점 CM팀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5. 부당인사발령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와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1.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 당진지점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기인사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당진지점 근무 이력, 서산지점 10년 이상 장기 근속, 최근 3년 이내 승진)은 부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