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6.01
광주지방법원2020가소546490
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28.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29.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08. 8. 29. 설립되어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2018. 3.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차량접수 및 배차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8.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서약서 강요, 폭언, 전산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법인은 2019. 1. 29. 원고에게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 법인은 2020. 2. 27. 원고에게 2020. 2. 29.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
됨.
- 다만,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었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