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고등법원2019누45748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45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인정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론 회사의 항소 기각 - 성과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부족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핵심 쟁점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공정성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성과평가 기준의 문제점
- 2014년 대비 배점을 수정했으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등 주관적 판단이 높은 항목의 비중 증가
- 우수 고과자의 고과표는 점수만 기재되어 있어, 평가 차이가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것인지 확인 불가
- 이의신청 519명 중 55명이 제기했으나 모두 거절 → 이의제기 절차가 작동하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 성립
- 노동조합 소속 여부에 따라 통계상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 확인
- 평가 과정의 객관성 부족으로 조합원 차별 의사 추정
- 회사의 "정당한 이유 있음" 주장 불인정
- 구제명령의 적절성
- 부당노동행위 제거를 위해 성과평가를 정당하게 재실시하고 차액 상여금 지급하라는 명령은 명확하고 실현 가능
실무 시사점
주관적 평가 항목이 많은 성과평가제는 다음을 확보해야 함:
- 정량적 지표의 객관화
- 이의신청 절차의 실질적 운영
- 조합 소속에 따른 차별성 제거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2014년 평가기준 대비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기준을 수정
함.
- 원고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이의가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년 11월경 평가기준을 재차 수정하였고, 2016년도 성과평가기준은 이 사건 평가기준과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의 차등 지급이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고 실현 불가능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 해당 여부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 법리: 성과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 결과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2014년 평가기준 대비 근무태도 항목 배점 감소,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항목 배점 증가가 있었으나, 증가한 항목들 역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높고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요소
임.
- 원고가 제출한 우수 고과자들의 고과표는 세부 항목별 점수와 총점, 주관적 평가의견만 기재되어 있어, 우수 고과자들과 참가인들 사이의 평가 결과 차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
움.
- 2016년 11월경 개선된 평가기준은 반기별 평가를 정량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말 평가 항목은 유지하되 계량화 지표를 명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정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준이 2016년 11월경 개선된 평가기준과 본질적으로 동질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7. 6. 5. 이 사건 지회장 등과 2014년 평가등급 결과 기준 미만 피고과자에 대한 재평가 및 2015년, 2016년 상반기 재평가에 2016년 하반기에 개선된 평가표를 사용한다는 협의안에 서명 날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