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6
서울고등법원2019나2012334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나2012334 판결 손해배상(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와 징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사용자)의 징계의결 요구가 불법행위라는 주장 인정 안 됨
사실관계
- 근로자가 회사의 부패행위를 감사원에 신고
- 신고자 신원이 드러난 후 회사가 자체조사 실시
- 회사는 신고 행위가 아닌 다른 징계사유(문서 유포, 언론 출연, 기자회견 등)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임처분 취소 요구했으나, 회사는 징계사유를 신고와 분리하여 주장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법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 불법행위?
법원의 결론: 아니다
주요 논리:
- 부패방지법은 신고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
- 그러나 징계권자가 신고 외 다른 독립적인 징계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음
-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복무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는 신고와 구분되는 별개 행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로는 회사가 "고의로 거짓 징계사유를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
실무적 시사점
- 신고자 보호는 신고 자체에 대한 것이며, 신고 이후의 다른 위법 행위는 구분 필요
- 징계의 적법성은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판단됨
- 신고자가 징계 부당을 주장하려면 징계사유 자체가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012. 11. 9.자 징계의결 요구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 제63조에 위반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감사원에 피고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이후 W기관 소방정책과 감찰계장이 감사원에 제출된 문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행위임을 특정
함.
- W기관은 원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에 이르게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내용에서 부패방지법상 신고행위에 해당하는 감사원 신고 부분은 제외하고, 원고가 기관장인 피고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문서를 국회의원, 언론특보 등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고 정부중앙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이 징계권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여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
함.
- 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의 각종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
음.
- 피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W기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에 이른 것
임.
- 피고가 소방정책과 감찰계에 불법적인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위법하게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위 행동이 소방감 승진 탈락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상사에 대한 보복 행동으로서 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고, 특히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무고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당연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