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구합50885 판결 학교장의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들(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병과 조치(복수 처분 동시 부과)는 적법하며, 재량권(법령상 허용된 판단 범위)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 복수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병과 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원고들은 병과 조치가 협박·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제17조 제1항이 이미 병과 조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보복행위 시 조치 가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병과 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였
다. 법규의 조화로운 해석 원칙에 따라, 제2항을 병과의 유일한 요건으로 보는 해석은 제1항의 명문 규정을 형해화(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
함.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7. 25. 원고 A에게 학급교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26. 위 의결 내용을 원고들에게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병과 조치 위법 주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이 외견상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법규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야
함.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병과 조치가 가능했음.
- 이 사건 개정(2012. 3. 21. 법률 제11388호)은 피해학생의 치유 부담 완화 및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제17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 시 조치 가중 또는 병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설됨.
- 제17조 제2항을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병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제17조 제1항 중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부분이 사문화되므로, 이는 입법 취지에 반함.
- 제17조 제2항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에 자치위원회가 각 조치의 병과나 가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
-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위하여 각 조치의 병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병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 원고 A의 행위가 보복행위가 아님에도 병과 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