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7238 판결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사실오인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 학생은 D고등학교 2학년 6반 학생
임.
- 피해 학생은 2023. 8. 22. 원고의 8가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8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준기
[피고인] 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4. 5. 3.
[판결선고] 2024. 5. 31.
[주 문]
- 이 사건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25.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학년 말까지), 학교에서의 봉사(4시간, 10월 말까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은 2023년 당시 D고등하고 2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
다. 나. 피해 학생은 2023. 8. 22.경 "원고가 2023년 1학기말 학업중단 숙려제로 학교에 나오지 않을 시기 '피해 학생이 가정폭력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등의 말을 친구들에게 한 행위(1행위)", "원고가 2023. 7. 17.경 이나 같은 달 18.경 교실에 가, 져다 둔 우산을 망가뜨린 행위(2행위)", "원고가 2023. 8. 17. E의 휴대폰이 분실된 일이 발생하자 피해 학생이 위 분실과 관련되었다고 말한 행위(3행위)", "2022. 8. 21. 원고가 피해 학생의 물리책을 가져간 행위(4행위)", "1학기 말과 개학 이후 사물함과 책상속에 넣어 둔 교과서, 학습지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칸 사물함에 들어간 행위(5행위)", "원고가 2023. 8. 22. 1교시 후 쉬는 시간 자신의 가방을 발로 찬 행위(6행위)",,"같은 날 필통을 헤집어 놓은 행위(7행위)", "원고가 '저 새끼 죽일까, 도둑 놈 새끼 저거 죽일까?'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우리반은 다 친해, 한 새끼만 빼고'라고 말한 행위(8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각 신고하였
다. 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9. 21. 위 나.항 기재 학교폭력신고 사건에 관하여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1 내지 8 행위 중 1, 3, 5, 6, 7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학년 말까지)', '학교에서의 봉사(4시 간, 10월 말까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각 의결하였
다.
라. 피고는 2023. 9. 25.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대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학년 말까지)', '학교에서의 봉사(4시간, 10월 말까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의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
다.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치 결정 중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