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4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49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7249 판결 공갈,공갈미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위장 취업 후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여 해고를 당한 뒤, 고용주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위장 취업 후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여 해고를 당한 뒤, 고용주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은 성실히 근무하였고, 부당 해고에 대해
판정 상세
위장 취업 후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여 해고를 당한 뒤, 고용주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등에 위장 취업하여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
함.
- 해고 통보를 받으면 고용주에게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벌금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
함.
- 2016. 8. 22.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취업 후 4일간 불성실 근무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해자에게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하니 법대로 하든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
함.
- 2016. 9. 1.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
함.
- 2016. 9. 1.부터 2018. 10. 22.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15,000원을 갈취하고, 2명의 피해자에게 공갈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성립 여부 및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의 범위
- 피고인은 성실히 근무하였고,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공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은 불성실 근무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하거나,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함.
-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주들에게 해고와 관련 없는 위법 사실이나 처벌 조항을 거론하며 노동청 고발, 밤늦게 찾아가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며 괴롭
힘.
- 2년 3개월간 87차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함.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