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11.07
서울고등법원94구29463
서울고등법원 1995. 11. 7. 선고 94구29463 판결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회사의 전보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15년 이상 경주에서 보일러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를 동의 없이 대구 판촉직으로 전보한 조치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며,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1978년 입사 후 15년 이상 기계영선과 보일러기사로 근무
- 회사의 조치: 1994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구영업소 판촉사원으로 전보 명령
- 근로자의 주장: 위탁경영 반대 투쟁 중 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
핵심 판단 기준
- 근로조건 중대변경 여부
- 기능직 사원을 전혀 무관한 영업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통상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
- 근무지 변경(경주→대구), 직무 내용 변경으로 가족 분리 등 생활상 불이익 발생
-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음 → 정당성 부족
- 인사권 남용 여부
- 다른 전보 대상자들은 영업과 관련 있으나, 근로자만 기술 분야 전문가
- 영업 능률상 합리성 부족, 한 달 내 기술 인력 재충원 필요 → 필요성 입증 불가
-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부재
실무적 시사점
- 기능직·전문직의 전보는 근로자 동의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근거 필수
- 경영상 필요성 주장 시 구체적 업무 필요성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음
- 절차적 공정성(협의, 사전 고지)도 인사권 정당성의 중요 요소
판정 상세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보일러기사로 채용되어 15년 이상 경주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대구영업소 판촉직으로 전보한 조치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8. 1. 소외 회사(코오롱호텔)에 입사하여 줄곧 기계영선과 소속 보일러 기사로 근무
함.
- 1992. 4. 1. 가스소방담당 계장으로 임명되었고, 방화관리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 지식을 축적
함.
- 소외 회사는 만성적인 경영적자 타개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며 1994. 5. 12. 원고를 대구영업소 영업담당(판촉사원)으로 전보·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위탁경영 반대 투쟁 중 사표를 제출했다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부당 인사명령으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회사의 인사규정상 장기근무자 우대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 및 명령을
함.
-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전보이며 인사규정 제28조를 장기근무자 우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의 종류, 장소와 같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내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보일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계영선과 소속 기능직으로 업무가 특정되었고, 15년 동안 경주 호텔에서 보일러기사로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축적
함.
- 소외 회사의 인사규정상 전배 규정이 있으나, 기능직 사원을 기술과 무관한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보 배치하는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15년간 경주 호텔에서 기술 분야에 근무한 원고를 전문 지식과 무관하며 근무 장소도 멀리 떨어진 대구영업소 영업담당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