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26. 선고 2022가단252317 판결 징벌적손해배상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와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인 근로자에게 총 62,635,52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
다. 근로자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대주주의 법률 위반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후, 회사가 직위해제→급여감액→해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불이익조치를 취했을 때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책임(위반행위로 인한 가중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신고일로부터 2년 내 발생한 조치들의 일관된 패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응, 회사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 유죄 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
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불이익조치가 신고 사실과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3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회사(B)의 대주주로서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며 피고 회사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9. 3. 13.부터 2021. 4.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자
임.
- 원고는 2018. 11. 7.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공익신고
함.
- 피고 회사는 2018. 11. 30.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 피고 회사는 2019. 3. 13. 원고를 시장조사팀장으로 인사조치하고 급여를 감액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7. 15. 피고 C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
함.
- 피고 회사는 2020. 1. 17.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4. 2. 15.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C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12. 18. 피고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직권 취소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4. 25.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취소소송은 2024. 6. 25. 확정 기각
됨.
- 피고들과 J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5. 29.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는 2024. 2. 29. 원고에게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중 원금 171,593,352원과 지연손해금 27,750,96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