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8.28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03980
대전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가단20398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및 고충상담원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피해자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 피해자가 비밀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고충상담원(성희롱·성폭력 처리 담당자)이 피해자 조사 문답서를 익명화 없이 외부 노무사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
다. 해당 문답서는 이후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 참석자들에게까지 배포되었
다.
판정 근거 고충상담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답서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
다. 사용자(회사)는 소속 담당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양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판정 상세
성희롱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23년 7월 31일 퇴직
함.
- 피고 B은 피고 재단의 경영지원본부 노사이음팀 팀장으로, 피고 재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요령'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재직
함.
- 2023년 초, 원고는 직장동료 H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자극적인 기사 및 AV 배우 관련 기사를 공유받
음.
- 원고는 2023년 2월 9일 피고 재단에 H을 성희롱 행위로 신고
함.
- 원고는 신고 후 고충상담원인 피고 B에게 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며 비밀 유지를 강조
함.
- 원고는 2023년 2월 22일 외부위원 K을 만나 조사에 응했고, K은 원고에 대한 조사문답서를 작성
함.
-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문답서를 익명화 작업 없이 피고 재단 측 담당 공인노무사 O에게 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전달
함.
- O 노무사는 이 사건 문답서가 첨부된 답변서를 작성하여 충남지노위에 송부하였고, 심문회의 때도 참석자들에게 제공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이 성희롱 고충상담원이자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답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이 사건 문답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고의 개인정보 및 성희롱 피해 신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문답서를 익명화 작업 없이 공인노무사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 재단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요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고충상담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안과 관련 없는 구제신청에 대해 문답서를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