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341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정신분열증의 발병이 업무보다는 개인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
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C)은 2008. 6. 15.부터 2008. 9. 30.까지 CJ CGV E점에서 Staff로 근무
함.
- 2009. 6. 4.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
음.
- 2010. 12. 2.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
함.
- 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집단 따돌림과 사물함 손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투신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4. 5. 14.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정신분열증 발현 및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유무로 판단
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추단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은 정신분열증 악화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
됨.
- 쟁점은 정신분열증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정신분열증 발현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임.
- 업무의 과중성: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초과근무 문제도 없었
음.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돌림 및 사물함 손괴와 정신분열증의 인과관계: 정신분열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질환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며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