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가합58798 판결 재직기간산입확인의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고등학교 교장 전보 발령 시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고등학교 교장 전보 시 연금 재직기간 산입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고등학교 교장 근무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보직발령되었습니
다. 이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학교수 지위 유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교장 발령은 "보직발령"이며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한 상태
- 회사의 주장: 실제 근무기관이 고등학교이므로 신분이 변경됨
법원 판단: 인사기록카드의 직급(교수), 직렬(대학교원), 발령 형식(보직발령)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대학교수 지위를 유지했음이 명확합니
다.
정년 기준 결정
- 대학교원의 정년: 65세 (교육공무원법)
- 고등학교 교원의 정년: 62세
법원 판단: 정년은 "현재 근무 기관"이 아니라 "교원의 본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보직발령으로 다른 학교에 배치되어도 원래 신분과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음
- 인사명령서의 표현, 인사기록카드 기재 내용이 신분 판단의 중요 증거
-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은 실제 근무처가 아닌 법적 신분 기준으로 판단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고등학교 교장 전보 발령 시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가 산입됨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1981. 5. 4. H직업훈련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계속해서 B에 재직
함.
- 원고는 2016. 4. 14.부터 2019. 2. 28.까지 K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학교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K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신청
함.
-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교수에 대해 대학교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파견 또는 겸직 발령이나 종전 신분을 유지한다는 근거가 없고, 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이므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B은 피고의 재직기간 산입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학교수 지위 유지 여부 및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 기준 정년 판단
- 쟁점: 원고가 K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B대학 교수의 지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정년이 65세인지 62세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교원의 지위 유지 여부는 고용계약에 따라 결정
됨.
- 교육공무원법상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
음.
-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정년은 해당 교원이 대학교원인지 아니면 그 외의 교원인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직급이 '교수', 직렬이 '대학교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K고등학교 교장직 발령이 '보직발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사명령에도 '교장에 보함'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유지한 채 K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