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20. 선고 2019구합67029 판결 서면사과등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J중학교 재학생으로, 피해학생은 2018. 12. 4. 원고 포함 11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함.
- 피해학생은 총 10쪽 분량의 피해사실 확인서에 원고의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함.
- 자치위원회는 2018. 12. 20. 이 사건 회의를 통해 원고 등 11명의 학생이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67029 서면사과 등 취소청구
[원고]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친권자 모I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피고] J중학교장
[피고보조참가인] K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L, 친권자 모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변론종결] 2020. 3. 6.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K(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J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다. 나. 피해학생은 2018. 12. 4. 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1학년이었던 같은 반 학생 11명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신고하였
다. 이에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2018. 12. 5.부터 같은 달 7.까지 피해학생과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해학생은 총 10쪽 분량의 확인서(이하 '피해사실 확인서'라 한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리는 등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면서 원고를 포함한 위 11명의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
다. 그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원고 단독행위 항목의 각 17 행위들을 이하 번호 순서대로 각 '17 단독행위'라 한다).
[피해사실 확인서 주요내용]
다. 자치위원회는 2018. 12. 20. 2018년도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고 피해학생의 신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피해학생이 신고한 학생 11명(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모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총 11명의 가해학생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하여는 '조치없음'을,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갑 제1호증(회의록 112, 116쪽)]. 라. 피고는 2019. 1. 2. 원고를 포함한 위 11명의 학생들에게 이 사건 회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공통의 조치원인을 통지하면서 그중 원고에게는 조치사항으로 '조치없음'을 통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마. 피해학생의 부 L는 2019. 1. 18. 1차 처분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
다. 바. 지역위원회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및 접촉, 협박 빛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을 하고, 그 무렵 그 결과를 원고와 피해학생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
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조치사항으로 서면사과(제1호) 및 접촉, 협박 빛 보복행위 금지(제2호)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있으나, 1차 처분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나 이 사건 처분 모두 처분서에는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
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