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76815 판결 해임처분무효등
핵심 쟁점
P기관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인정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P기관장의 해임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었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기관장이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 등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
다. 기관장은 이사회 소집 절차 미흡, 의견 진술 기회 부족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의 무효를 청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중대한 비위 사안으로 이사회 긴급 소집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기관장에게 청문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P기관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인정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P기관장 해임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P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3. 1. 30.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
됨.
- 원고는 2021. 8. 20. 피고에 의해 P기관장으로 임명
됨.
- 국무조정실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 비위신고를 접수하고 2023. 4.경 직원 문답 및 원고 면담을 실시
함.
- 국무조정실은 2023. 4. 20.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조치를 요청
함.
- 보건복지부는 2023. 4. 24.부터 2023. 4. 27.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원고를 면담
함.
- 보건복지부는 2023. 5. 8. P기관에 비위사항을 이유로 처분요구서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
함.
- P기관은 2023. 5.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원고 해임요청안을 가결
함.
- P기관은 2023. 5. 10. 보건복지부에 원고 해임요청 의결 사실을 통보
함.
- 보건복지부는 2023. 5. 15. 원고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3. 5. 31.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3. 5. 30. 청문 출석에 갈음하여 의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3. 6. 16. 원고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2023. 6. 19. 자로 P기관장 직위를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항변 (소의 이익)
- 법리: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임기가 도과하고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였으나,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