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30
서울고등법원2017누68907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8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초과대출, 전산 조작, 감사 방해, 언론 인터뷰 등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농협 직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징계해고 취소 -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전체적으로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농협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로 징계해고를 받았습니
다.
- 초과대출 및 변상금 미이행: 고객에게 초과대출을 실행해 손해 발생, 3,700만원 변상 판정을 받았으나 완납하지 못함
- 전산 조작: 자신의 대출을 위해 전산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담당자에게 부당 지시
- 감사 방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사팀장의 업무를 방해
- 금리조작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언론 인터뷰: 금리조작 피해자를 위해 확인서 작성,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문제 제기
핵심 판단
| 징계사유 | 법원 판단 |
|---|---|
| 변상금 미이행 | 정당한 징계사유 인정 |
| 전산 조작·부당 지시 | 정당한 징계사유 인정 |
| 감사 방해 | 정당한 징계사유 인정 |
| 금리조작 확인서 작성 | 정당한 내부자 고발로 징계사유 아님 |
| 언론 인터뷰 | 고도의 공공성 기관의 위법행위 제기로 징계사유 아님 |
실무적 시사점
- 공공기관의 징계: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진 기관의 직원은 위법행위 고발이 보호받을 수 있음
- 내부자 고발의 한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내부고발은 기업질서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음
- 징계해고의 한계: 개별 징계사유가 정당해도, 종합적으로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에 미치지 않으면 해고 자체는 위법일 수 있음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초과대출, 전산 조작, 감사 방해, 언론 인터뷰 등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해고 사유 중 초과대출로 인한 변상금 미이행, 전산단말기 임의 조작 및 부당 지시, 감사 업무 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금리조작 사건 관련 확인서 작성 및 언론 인터뷰는 정당한 내부자 고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농협 직원으로, C에게 초과대출을 실행하여 보조참가인(농협)에게 손해를 발생시
킴.
-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초과대출 관련 감봉 3월 및 3,700만원 변상 판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변상금을 완납하지 못
함.
- 원고는 자신의 대출을 위해 전산단말기를 임의 조작하고 대출 담당자에게 부당 지시를
함.
- 원고는 감사팀장의 감사 업무를 방해
함.
- 원고는 금리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조참가인의 금리조작 사실을 언급
함.
- 보조참가인은 위 사유들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제1 징계사실 (변상금 미이행):
- 법리: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액 변상 여부는 징계 양정 및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변상금 미이행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