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구단107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12. 17. C(주)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2017. 11. 7. 00:3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자살로 확인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1072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8.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17. C(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
다. 나. 망인은 2017. 11. 7. 00:30경 화성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자살로 확인되었
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다'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
다. 라. 피고는 2023. 1. 20. 원고에게 '망인은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 기숙사, 상조회, 장학재단 등의 기금(회계) 관리 업무도 일부 수행하여 업무의 질적 증가와 시간외 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직장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확인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망인이 회사기금을 8억 이상 횡령하고, 도박과 주식 등으로 재산 탕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유서 등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자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럽 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23.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1.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소회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이상증세가 발현·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바, 근로자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