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누163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별지3 공개대상 정보)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성남시 콜센터 직장문화 진단 과정에서 수행된 심층면담·고충청취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대면조사 녹취·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비공개 정보 해당 여부는 공개 시 업무 공정성 저해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정보는 공개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공개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성남시가 직장문화 진단을 위해 특별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콜센터 매니저, 파트장, QA, 상담사 등(이하 '상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를 실시
함.
-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담사등, 공무직운영팀장, 콜센터운영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사 내용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비공개):
- 위 정보들은 성남시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특별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검토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내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
함.
-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었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
음.
-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가 더욱 자유롭고 솔직한 질문 내지 의견개진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러한 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면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관련자들이 자유로운 진술을 꺼리게 되어 피고의 감사 내지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