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71232 판결 기관경고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 미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기관경고 및 이사장 경고 처분 취소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 미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청의 기관경고 및 이사장 경고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
다.
사건 배경
- 피해 상황: 학교 내부고발자 2명(전 교장, 교사)이 학교의 부당한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
- 문제 행동: 학교의 교장직무대리·행정실장·주무관이 검찰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음
- 적발: 교사가 이 조회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민원 제기
교육청의 처분 근거 교육청은 다음을 이유로 회사에 기관경고,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교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미요구
-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법원의 판단 (핵심)
처분 사유 불인정:
- 비위사실조사 요청 행위가 법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판단 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 회사의 징계 미요구가 주의의무 위반이 아님
실무 시사점 교육청이 개인정보 조회 행위만으로 자동 징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구체적 법령 위반과 명확한 악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 미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기관경고 및 이사장 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원고(학교법인 A 및 이사장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에 대한 기관경고 및 경고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이사장
임.
- D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E, 행정실장 직무대리 F, 주무관 G(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는 2020. 1. 9. 및 2020. 6.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에 전 교장 H과 교사 I의 형사사건 기소 여부 또는 내사, 조사, 수사 여부에 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고,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미발견' 또는 '해당 없음' 회신을 받음(이하 '이 사건 행위').
- I은 2021. 10. 19.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과 H에 대한 비위사실조사를 요청하고, 학교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함.
- 서울시교육청은 2021. 11. 16.부터 2022. 2. 9.까지 원고 A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이를 은폐하고 징계업무 및 개인정보 침해에 미조치·방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22. 3. 16.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A에 대하여 '기관경고', 원고 B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 H과 I은 2019. 3.경 원고들의 학사 개입 및 갑질 행위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고, 이후 H은 해임, I은 정직 처분을 받
음.
- I은 2020. 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비위사실조사 협조요청 회신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
함.
- 원고 A은 2020. 11. 2.경 수사기관으로부터 I이 비위사실조사 협조요청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
음. 답변서에는 '징계 처리 절차의 하나로 비위사실조사서가 외부기관에 요청하여 회신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조회했다'는 취지가 기재
됨.
- 서울시교육청은 2020. 11. 20. H과 I을 공익제보 협조자 및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에도 원고들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