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99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7992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과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를 했는지, 정직 3개월과 부점장으로의 강격 인사발령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을 인정했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처분 양정도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각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0. 3.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정자점의 부점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5. 3. 1.부터 직군을 지원직군과 운영직군으로 구분하고, 운영직군을 'Store Band 1 내지 5' 직급으로, 직책을 지역 매니저(DM), 점장(SM), 부점장(ASM), 수퍼바이저, 바리스타로 구분
함.
- 원고는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 Store Band 4 직급의 점장, 2018. 3. 1.부터 2021. 11. 17.까지 Store Band 3 직급의 점장으로 근무
함.
- 2021. 4.경 피고 종로3가점 근로자가 지역 매니저 E에게 원고로부터 겪은 고충을 토로하였고, E은 2021. 4. 23.부터 29.까지 종로3가점 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1. 7. 27. 원고에게 징계사유 7가지(폭언, 부적절한 신체접촉, 과다한 계획 외 연장근로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외부 위생 감사 개선조치 지시 불이행, 업무일정 편성 지시 불이행, 'DP 3.0' 방침 불이행,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를 통보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
림.
- 피고는 2021. 8.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의 정직기간이 끝난 2021. 11. 18. 원고를 피고 정자점 부점장으로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쟁점
-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위행위별 발생 일시나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아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6. 22. 피고로부터 비위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
음.
- 특히 제2 징계사유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등을 강제로 누르는 행동 지속, 어깨 접촉'이라는 행위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
음.
- 원고는 2021. 7. 31. 피고에게 전체 징계사유 관련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2021. 8. 3.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개별 징계사유마다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