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1가단572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722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혼인한 배우자)과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관계 종료 후에도 협박·스토킹·주거침입 등으로 원고 가족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관계 종료 후 피고의 협박·스토킹·주거침입 등 추가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혼인 관계)에 개입하여 이를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피고는 이별 통보 이후에도 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을 반복하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 피해를 가중하여 위자료 액수가 높게 산정되었다.
판정 상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08년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고 있
음.
- 피고는 C과 2017년경부터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시작
함.
- C이 2021년 1월경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는 관계 폭로 및 극단적 선택을 협박하며 C에게 집착
함.
- C은 2021년 5월 27일 원고에게 피고와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
함.
- 원고가 2021년 5월 말경 피고에게 C을 만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고는 C에게 전화하거나 집, 직장을 찾아오고, 주차장에 소주병을 깨뜨리거나 차량을 손괴
함.
- 2021년 7월 8일에는 원고/C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하며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소란을 피
움.
- 이에 C은 2021년 7월 8일 피고를 고소하고, 2021년 7월 15일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 피고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협박 혐의는 별도 수사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
함.
- C이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피고는 C에게 집착하며 원고/C 부부와 자녀들을 괴롭
힘.
- 원고가 불륜 사실을 알고 경고한 이후에도 피고는 2021년 7월 초까지 원고/C 부부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녀와 이웃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
함.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