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9
서울고등법원2018나2037381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37381 판결 전보명령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D협회 E지회에 2016. 6.경까지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
됨. E지회장 F는 2016. 7. 4.
판정 상세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D협회 E지회에 2016. 6.경까지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
됨.
- E지회장 F는 2016. 7. 4.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성희롱, 폭언, 조직 내 따돌림 주도, 부당한 지시 및 처우, 기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수십여 건의 사례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
함.
- 피고 대표이사, 취재본부장은 취재본부 내 부장들과의 면담에서 원고의 독선, 독단, 폭언 등으로 인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요구를 받
음.
-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산업1부원들에게 사과하고 부장단 회의에서 유감 표명을 할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며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
음.
-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산업1부장 보직에서 부장직급은 유지하되 부원들과 협업할 필요가 없는 편집위원 보직으로 전보하기로 결정하고 2016. 7. 8.자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7. 1. 1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제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피고 회사는 C언론 광고국에서 인사발령이 난 I 기자(원고보다 경력 1년 높음)를 2016. 6. 7.자로 부장 직급이면서 부원을 두지 않는 선임기자직으로 보직발령한 바 있고, 2018. 11. 26.자로 경제부장 보직을 맡고 있던 J 기자를 원고와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으로 전보발령한 바 있
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에 대하여만 단독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취재본부 조직 개편, 부장단 전체에 대한 인사발령을 함께 단행
함.
- 산업1부장과 편집위원은 급여 기본급 및 수당(식대, 취재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동일하며, 원고는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컬럼 기고료, K 확장 수당 등을 지급받아 산업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기도
함.
- 부장직급이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을 맡는 경우 복지카드 연간 400만 원, 법인카드 월 100만 원의 사용한도를 갖는 반면, 부장직급이라도 부원을 두지 않는 보직을 맡는 경우 복지카드 연간 100만 원, 법인카드 월 40만 원의 사용한도를 가
짐.
- 의료혜택의 경우 피고 회사 소속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권을 부여받는데, 부장직급이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을 맡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건강검진권을 부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