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3
서울고등법원2021누63817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누638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과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특정 발언(E들에게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자랑 밥을 먹어 보냐" 발언, N에게 외모 지적 발언)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양정을 사실상 징계면직으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철회하자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 시 다른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므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특정 발언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11조 제10호의 성희롱 행위 또는 취업규칙 제8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당 발언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제1심 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
음.
-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는 이미 취업규칙 제11조 제1호, 제4호, 제85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14조 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추가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의 재량 한계 일탈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원고의 징계양정을 "내보내는 방향", 즉 사실상 징계면직으로 결정하였
음.
- 참가인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6호("권고퇴직: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시키며 7일 이내 사직원 미제출시 징계면직 시킴")에 따라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을 의원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유도한 점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