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82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 사건 개요 국립대학병원 근로자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파면된 것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회사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
다.
🔍 핵심 사실관계
괴롭힘 행위의 경위:
- 2019년 12월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로자의 폭언, 강압적 행동, 부당 지시로 민원 제기
- 회사는 2020년 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림
이후 문제 행동들:
- 신고인(피해자)을 상대로 3건의 무혐의 고소 제기
- 회사 직원들에게 신고인의 명예훼손성 발언 공개 저질
- 신고인의 배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카카오톡 전송
- 신고인 근무 부서 사무실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모욕적 발언
⚖️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인정:
-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들이 "직장 내 �daboss롭힘"으로 명확히 인정
- 특히 보복성·지속적·의도적 괴롭힘이 문제
-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어 파면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판단
💡 실무적 시사점 징계 후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행동은 더 심각한 위법성으로 평가받습니
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반복적·계획적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립대학병원으로, 원고는 2016. 7. 18. 입사하여 D부서 별정 4급으로 근무하며 비상대비 계획 및 시행, 재난 안전 관련 업무, 출입 통제 업무 등을 담당
함.
- 2019. 12. 16.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중 사회복무요원들이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 강압적 행동, 부당 지시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20.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 처분, 재심을 통해 2020. 2. 13. 정직 1개월로 감경함(이 사건 정직).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원고는 신고인(사회복무요원 E)이 허위 진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2020. 8. 2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12.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 원고는 사회복무요원 H가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신고인에게 메일로 보낸 것을 명예훼손이라며 2020. 8. 24. 신고인 및 H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1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 원고는 2020. 8. 6. 국민신문고에 신고인이 사회복무요원 복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고에게 "여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밥을 먹고 술을 먹자고 그런 것을 저희가 모르고서 말 안 하는 거라 알고 계십니까."라고 발언하자, 원고는 2020. 11. 12. 신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9. 14. 죄가안됨 불기소 결정
됨.
- 원고는 2020. 8. 19. 참가인에게 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20. 9. 23. 신고인에게 '경고'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2. 16. 병무청 복무지도관에게 신고인이 사회복무요원 복장 규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위반자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1. 8. 17. 사회복무요원 H, J, K, L과 참가인 소속 직원인 신고인, M, N, O이 위계로써 이 사건 실태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8. 20. 전부 '각하' 처분
됨.
- 원고는 2021. 8. 27. 및 9. 16. 신고인의 배우자 P에게 신고인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는 2021. 8. 30. 신고인이 근무하는 대외협력과 사무실로 찾아가 "E이 작년 8월 본인이 성적 의도를 갖고 여직원들에게 밥을 먹자, 술을 먹자고 했
다. 저런 사람이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요. 알아야 해
요. 여러분들은."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