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0가단523034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생리휴가 사용 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 측 관리자의 생리휴가 사용 방해, 직무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 1일 유급휴가) 사용을 방해받고 월차 사용을 강요당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더하여 직무 방해·협박·취업 방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회사 내부 조사에서 피고가 생리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월차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법원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
다. 관리자의 발언이 강요가 아닌 일반적 조율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생리휴가 사용 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생리휴가 사용 방해, 직무 방해, 협박, 취업 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9.부터 2017. 12. 26.까지 C은행 구매부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7. 7. 6.과 2017. 8. 21. 생리휴가를 사용하였
음.
- 2017. 8. 31.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 날 생리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피고는 부장 D의 휴가와 겹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2017. 9. 1. 출근하여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7. 10. 19. D에게, 2017. 10. 31. 본부장 E에게 피고가 생리휴가 대신 월차 사용을 강요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
음.
- E은 내부조사 후 2017. 12. 1. 피고가 생리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월차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 18. 원고에게 피고 징계가 어렵다고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7. 11.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은행이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생리휴가 대신 월차 사용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1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2017. 12. 11. 원고의 직무명칭이 'Procurement Operations Analyst'에서 'Administration'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E에게 문의하였고, E은 그룹 차원의 표준 직무명칭 업데이트라고 설명하였
음.
-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
음.
- 원고는 2017. 12.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은행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여 1차 진정을 이유로 직무명칭을 변경하는 불이익 처우를 했다는 내용의 2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5.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종결 처리되었
음.
- 원고는 2018. 1. 10. F 등 5명의 불법행위에 관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고, 2018. 1. 30. 3차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8. 2. 26. 취하하였
음.
- 원고는 2019. 11. 27. 4차 진정(취업 방해의 금지)을 제기하였으나 종결 처분되었
음.
- 원고는 2020. 1. 8. E이 2018. 4. 12.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되었
음.
- 원고는 2020. 1. 14. F 등 5명이 일상 감시, 주거지 주변 소란, 취업 방해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