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6. 14. 선고 2019가합1524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결과
- 전보발령 무효 확인: 회사의 2019년 3월 1일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 위자료 청구 기각: 전보발령 무효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핵심 사건 경위 근로자는 2007년부터 회사에 근무하며 여러 지부장을 역임했습니
다. 회사는 2019년 2월 근로자가 거주지역(M)으로 모두 표시한 인사희망지를 무시하고, 4시간 거리의 H지부장으로 전보발령했습니
다. H지부에는 직원 숙소도 없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이유
① 업무상 필요성 부족
- 회사의 통상적 인사 관행상 근무 희망을 존중함
- 근로자가 강력히 E지부 유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조치는 이례적
② 근로자의 생활상 심각한 불이익
- 어린 자녀 2명을 둔 가장의 출퇴근 부담(편도 4시간, 3만원 비용)
-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한 생활 근거지 필요성
③ 절차적 정당성 결여
-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자와의 협의 및 동의 노력 부재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미준수
실무적 시사점
- 전보 결정 시 근로자의 의사 존중과 협의 과정이 법적 정당성을 좌우함
- 무효 판단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성립 불충분 (별도의 불법행위 입증 필요)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3. 1.자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미준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피고에 임용되어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며 여러 지부 및 출장소에서 지부장, 구조부장 등으로 근무해왔
음.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E지부장에서 E지부 F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선행 전보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법원은 2018. 8. 13. 선행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14.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하였
음.
- 원고는 선행 전보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8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행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법원은 2019. 4. 19.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9. 2. 15.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2019. 3. 1.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를 E지부장에서 H지부장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2019. 2. 18.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3. 14.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의 가처분이의 신청도 2019. 4. 16. 기각되었고, 현재 항고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 의견조회 후 정기인사를 해왔으며, 2019년에는 5순위까지 기재하도록 하였
음.
- 원고는 생활근거지 및 선행 본안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2019년 인사희망지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E지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
음.
- 원고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2010년생, 2016년생)과 M에 거주하며 N지부로 출퇴근하고 있었고, M에서 H지부까지는 시외버스로 약 4시간 소요되며 편도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
함.
- 피고는 18개 지부 중 13개 지부에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있으나, H지부에는 직원 숙소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