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가합7527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75279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의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감독능력 부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처분 전 충분한 개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다. 인사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6. 1. 설립된 'D공단'으로, 2020. 7. 1. 현재 명칭으로 조직 변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는 2019. 4. 22.부터 2021. 7. 7.까지 피고의 공공서비스본부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7. 7.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직위해제 사유는 총 15가지로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1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가스 흡입 사고 및 출장 처
리.
- 2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공연장 대관 정산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발
생.
- 3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마스크 지급 수량 불일
치.
- 4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차량용 에어컨 필터 무단 반
출.
- 5번 사유: 4번 사유 관련 CCTV 동영상 유출 및 원고의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지
시.
- 6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및 형사 분
쟁.
- 7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운전직의 임원 욕설 및 조사 불
응.
- 8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
고.
- 9번 사유: E센터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원고의 업무 처리 지연 및 보고 누
락.
- 10번 사유: 원고의 무단 조기 퇴
근.
- 11번 사유: 원고의 장려수당 부당 수
령.
- 12번 사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조
사.
- 13번 사유: 원고 소속 팀 업무분장 관련 고충사항 제
기.
- 14번 사유: 원고의 직원 회유 및 사과 강요 의
혹.
- 15번 사유: 원고 소속팀 공익근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