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10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521080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정 내용 회사와 센터장이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함
사건의 배경
- 근로자: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검침원으로 근무
- 회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 센터장: 회사의 D센터 센터장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무엇이 문제였나
성희롱 사건의 경과
- 근로자가 센터장의 업무상 비위를 서면으로 고발 (2014년 1월 7일)
- 센터장이 집단토론 형식의 회의를 개최 (1월 16~17일)
- 회의에서 센터장이 근로자에 대한 소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
- "A씨, E씨하고 사귀어?"
- "안 사귄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 근로자가 분노 표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해명을 강요
-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2월 28일 인사명령 실시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 인정 (책임 인정)
- 센터장의 행위: 개인의 사생활(불륜 소문)을 업무 관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
- 성희롱 요건 충족:
- 상급자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한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명시적으로 추궁
- 근로자의 불편함 표현 후에도 계속 강요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회사의 예방의무 위반은 불인정
- 회사가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 개인의 사생활 언급도 성희롱: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사생활 소문 확산도 성희롱 구성
- 상급자의 책임 강화: 지휘·감독자의 언행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 반복적 강요의 위험: 한 번의 언급 후 근로자의 거부 의사가 표현되면 반복 추궁은 위법성 강화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D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회사에 검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 7. 피고 B의 업무상 비위 등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서면을 발송
함.
-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투서 접수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지시
함.
- 피고 B은 2014. 1. 16.과 17.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집단토론 형식의 회의를 개최
함.
- 회의에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소문과 관련하여 "A씨, E씨하고 사귀어?", "안 사귄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안 사귄다고" 등의 발언을
함.
- 피고 회사는 2014. 1. 17.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2014. 2. 28.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 유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D센터 센터장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
짐.
- 피고 B이 개최한 토론회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당화성 발언에 불과하여 문제 해결에 부합하지 않
음.
- 피고 B이 원고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원고와 E의 불륜 소문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것이며, 피고 B의 질문은 그 자체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
됨.
- 원고와 E은 불륜 소문 언급에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표명했음에도, 피고 B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취지의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적인 해명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