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627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지적장애 3급 요양보호사의 직장 내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망인이 직장에서 받은 부당 처우 및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인정됐
다. 지적장애를 가진 망인의 취약성과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C, 지적장애 3급)은 E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2019. 5. 15. 21:00경 주거지 방에서 그라목손을 마신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됨.
- 2019. 5. 18. 13:3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함.
- 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함.
- 피고는 2021. 4.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2.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의무: 헌법 및 관련 법령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국민의 배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망인은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요양보호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응원이 없다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