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단7213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부당 전보 조치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관리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대표이사의 부당 전보 조치가 불법행위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
다.
핵심 쟁점 관리과장의 폭언·사직 강요·통화내역 제출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괴롭힘 신고 후 이뤄진 전보 조치가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관리과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단독으로 피해 근로자를 전보시킨 행위는 절차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부당 전보 조치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부당 전보 조치와 피고 관리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E 주식회사는 단체 급식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는 사내이사
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 D는 이 사건 구내식당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원고는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사직 강요, 통화내역 제출 강요 등)을 신고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고 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피고 B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는 J 구내식당으로의 전보 조치(이 사건 전보조치)를 단독으로 결정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 피해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 D의 소명만 청취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조치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취소 명령을 내
림.
- 피고 회사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를 본래 근무지로 복직시켰으나, 원고는 2019. 12. 1. 퇴직
함.
-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위반(불리한 처우)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