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가합48638(본소),2022가합44459(반소) 판결 용역비,용역비
핵심 쟁점
건축 설계용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설계업체)에게 C 건물 설계용역비 잔금 및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비 등 총 1,139,897,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다. 사용자(회사)의 반소(맞소송)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설계업체)가 C 건물 최초·변경 설계용역계약과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쟁점이었
다. 사용자(회사)는 C 건물 우수처리조(빗물 처리 시설) 벽체 변형이 설계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며 1억 3,86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사용자(회사)의 지급 책임을 확정하였
다. 반소와 관련해서는 우수처리조 벽체 변형이 근로자(설계업체)의 설계 오류에 기인한다는 사용자(회사)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건축 설계용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 건물 설계용역비 잔금 및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1,139,89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 피고는 건설업체
임.
- C 건물 관련:
- 원고는 2015. 8. 5. 피고와 C 건물 최초 설계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17. 1. 5. 건축허가, 2017. 3. 16. 1차 설계변경, 2017. 3. 21. 착공신고가 이루어
짐.
- 2017. 10. 12. 2차 설계변경, 2018. 4. 20. 3차 설계변경, 2018. 8. 16. 4차 설계변경이 이루어
짐.
- 2018. 9. 4. 원고와 피고는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19. 6. 12. 5차 설계변경이 이루어
짐.
- 2021. 5. 4. C 건물 사용승인이 교부
됨.
- 피고는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5억 3,801만 원(부가세 포함)을 미지급
함.
- 피고는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미지급
함.
- C 건물 우수처리조 벽체 변형이 발생하여 피고가 1억 3,860만 원을 들여 보수
함. 피고는 이를 원고의 설계 오류로 인한 손해로 주장
함.
- 북항 복합환승센터 관련:
- 원고는 2018. 9. 4. 피고와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21. 6. 22. 원고와 피고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설계추진일정 안을 정
함.
- 2021. 8.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변경(환경영향평가 등 비용 건축주 부담)을 요구
함.
- 2021. 8. 1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촉구 통지를
함.
- 2021. 8. 1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유지 부당 및 신규 계약 체결 요청 회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