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89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3나2892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신경외과 전문의 근로자가 과장으로부터 전공의 미배정, 신규 간호사만 배정, 수술 방해, 휴가 신청 반려 등의 행위를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습니
다. 이러한 행위들이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습니
다.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법위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회사가 제출한 의사·간호사 진술서, 내부 자료, 증인 증언이 회사의 합리적 사유(인력 부족, 근무 방식 등)를 뒷받침했습니
다.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회사의 반박을 극복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피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
임.
- 원고는 피고가 2016년 이후 원고에게만 전공의 미배정, 2018년 이후 원고에게는 신규 간호사만 배정, 실력 부족 간호사만 원고 수술 참여 간호사로 배정, 2021. 9. 2. 원고 수술준비 당시 업무담당 간호사를 장시간 호출하여 원고 수술 방해,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원고 환자로의 입원 방해, 병원 내 인트라넷 외부 접속에 관한 원고 신청 불허가, 병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고 배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의 휴가신청 반려 등의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전공의 미배정은 전공의 부족 및 원고의 근무 방식, 과거 전공의 폭행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며, 신규 간호사 배정은 병원 인력 사정에 따른 것이고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
함.
- 또한, 실력 부족 간호사만 배정한 사실이 없고, 수술 방해를 위해 간호사를 호출한 적이 없으며, 응급실 환자 입원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 인트라넷 외부 접속 신청은 알지 못했고, 원고 스스로 회의에 불참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며, 휴가 신청은 다른 교수들과의 조율 없이 이루어졌으나 부당하게 반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조사 결과 '법위반없음' 처분이 내려졌
음.
- 피고가 제출한 의사 및 간호사들의 진술서, 제1심 증인 D의 증언, 원고에 대한 C병원의 징계처분 관련 문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조치나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조치나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