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2. 선고 2021구단78315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상사의 괴롭힘 행위와 적응장애 발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 요양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입사 후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
다. 의학적 소견과 경과를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응장애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24. B 주식회사 C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19. 11. 18.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21.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21. 10. 20. 원고의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19. 11. 20.부터 2021. 8. 25.까지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적응장애 등으로 병가 및 유급휴직을 사용하였
음.
- 원고 주치의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발병 가능성이 높으며,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
음.
- 피고 자문의는 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과 증상 호전이 없는 점을 들어 적응장애로 보기 어렵고 개인 성격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
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수 의견으로 원고와 선배 간의 갈등이 주관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심의 및 노동청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었고, 직장 상사나 선배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부적절한 직장 내 문화가 원고의 적응장애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
음.
- 감정의는 원고에게 개인적인 정신과적 취약성이 추정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상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
됨.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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