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2구합88781 판결 신분보장등조치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방송통신대 총장 겸직금지 위반 관련 감사청구와 보직해임 간 인과관계 부존재 판결
판정 요지
방송통신대 총장 겸직금지 위반 신고와 보직해임 간 인과관계 부존재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가 취한 신분보장등조치처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방송통신대 부산지역대학장으로 재직 중 2022년 6월, 총장의 겸직금지 위반 행위(대표이사로 부동산 회사 운영)를 감사원에 신고하고 언론 집회에서 이를 공개했습니
다. 이후 총장은 근로자를 같은 달 보직해임 처리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신고 행위의 정당성
- 인정: 감사청구는 정당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
- 총장이 겸직허가 없이 영리회사 임원직 유지 → 국가공무원법 위반
- 교무부처장 직무 위반으로 개인적 경제이익 도모
신고와 보직해임 간의 인과관계
- 부존재 판단: 근로자의 신고 이후 보직해임이 이루어졌으나, 직접적 보복이 아님을 판단
- 회사는 신고와 무관한 별개 사유를 주장
- 법원은 두 행위 간의 필연적 연결고리 부족으로 판단
실무 시사점
- 부패행위 신고 자체는 보호받으나, 신고 후 인사조치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음
- 시간적 근접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
판정 상세
방송통신대 총장 겸직금지 위반 관련 감사청구와 보직해임 간 인과관계 부존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신분보장등조치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B은 2003. 12. 1. 방송통신대 전임강사로 근무 시작하여 2015. 3. 1. 정교수로 임용되었고, 2022. 3. 4. 방송통신대 총장으로 취임
함.
- 참가인은 2008. 1. 1. 방송통신대 C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20. 1. 1.부터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부여받아 2022. 1. 1. 연임되어 그 임기가 2023. 12. 31.까지로 연장
됨.
- B은 2010. 9. 29.부터 2016. 9. 28.까지 방송통신대 교무부처장 보직을 맡았는데, 위 기간 중 부동산 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시민단체 E과 함께 2022.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 교육부 차관, 인사혁신처 처장 등을 상대로 B의 D 대표이사 등 겸직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른 영리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며, 교무부처장 재직 중 겸직 사실을 숨겨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함(이하 '이 사건 고발').
- 참가인은 2022. 6. 3. 감사청구인 총 716명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B 총장의 불법행위 감사청구 및 인사검증 부실 임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해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청구서에는 이 사건 고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
- 참가인은 2022. 6. 13. E이 주최한 방송통신대 정문 앞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자로서 원고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고발 및 감사청구를 한 사실을 언급
함.
- 원고는 2022. 6. 13. 인사발령 공문을 결재하여 참가인을 2022. 6. 20.자로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에서 해임함(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
- 참가인은 2022. 7. 14. 피고에게 신분보장등조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1. 10. 참가인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다시 부여할 것과 보직해임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사청구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
함. 신고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