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7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인천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고, 근로자의 모친(유족)과 국민연금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회사의 과실이 있는가?
판결 결론
-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미인정
-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주요 판단 이유
- 기저질환의 영향
- 근로자의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높음
- 업무량 검토
- 주 50시간, 4주 평균 42.5시간의 근무로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볼 수 없음
- 재해 전 급격한 업무 강도 변화 없음
- 스트레스 요인 불인정
- 유해물질·소음 노출, 성희롱, 저임금 등 주장은 증거 부족
- 설령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사망 유발을 입증하는 자료 없음
실무 시사점
- 입증책임: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가 인과관계와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함
- "과로·스트레스"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인 의료·통계 증거 필요
- 기존 행정소송(근로복지공단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임.
- 망인은 1997. 10. 20.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출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망인은 2019. 2. 22.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9. 3. 1. 뇌출혈로 사망
함.
-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유족연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자인 망인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또한,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재 및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망인의 근무시간(주 50시간, 4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 평균 46시간 39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해 전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업무 강도나 업무량 증가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