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06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00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4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모욕적 메시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상사가 직원 메신저 채팅방에서 근로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6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메신저 채팅방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습성",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는 분", "잉여인력"이라는 표현으로 근로자를 지칭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 비판인지, 아니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 실수 지적은 정당하지만, 피고의 표현은 구체적 지적을 넘어 경멸적 인신공격(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특히 다수 직원이 보는 공개 채팅방에서의 표현이라는 점, 사회적 평가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모욕적 메시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600,000원) 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0.부터 2021. 8. 9.까지 세무법인 C 송파지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위 회사 소속 세무사로 원고의 상사였
음.
- 피고는 2021. 2. 24.과 2021. 6. 2. 원고, 피고, D 전무 등 3~4명이 있는 직원 메신저 채팅방에 원고를 지칭하며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 노파심에 언급합니다", "이런 분은 사무실에 있으시면 안되는데~~ 업무능력도 향상이 없고 책임감도 없으니 전무님께서 특별히 지시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사람 하나 업무 도움 받고자 잉여인력 모집한 건데 되레 일만 늘어나고 본인 업무조차 못하는 분이니 힘이 드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이런 분은 사무실에 있으시면 안되는데", "잉여인력 모집한 건데" 등으로, 일반적으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
함.
- 피고는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현들은 원고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나 정당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함.
- 당사자들의 관계, 직원 메신저 채팅방이라는 상황,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메시지의 표현은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
음.
-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메시지로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