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3가단516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가단516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제소 합의, 화해 항변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및 가해자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 및 화해 항변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억울해도 참아", "못 참으면 사표 내" 등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고들은 사전에 부제소 합의 또는 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용노동청이 이미 해당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
다.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헌법상 보장된 소송을 제기할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그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합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제소 합의, 화해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및 화해 항변은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조합 삼학지점의 부지점장이고, 피고 C은 피고 B조합 본점의 상임이사
임.
- 2021. 1. 6. 피고 C은 피고 B조합 삼학지점에서 원고로부터 본점의 지점에 대한 업적 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의를 계속해서 받게 되자, 원고에게 "억울해도 참아", "그래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그래 그럼 참지 말아 봐"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발언').
-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021. 3. 8.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B조합에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교육 이수 등을, 사업장에 대한 조직 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실시 등의 개선지도를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 및 화해의 존부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 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
음.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나 화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및 화해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