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6. 19. 선고 2023나50664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8,761,50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143,74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강제추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녹음행위·이사회 회의록 무단 제출·예산 이중 지출·근무지 이탈 등을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
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수령이 통상해고(파면이 아닌 일반 해고) 합의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수령만으로 통상해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각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
다. 특히 강제추행 가해자는 '경고'에 그쳤음에도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파면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사용자가 갖는 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판정 상세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8,761,50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143,743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E의 강제추행 피해자
임.
- 원고는 2019. 6. 3.부터 2019. 8. 19.까지 3회에 걸쳐 E와 면접 응시자 또는 F 부회장 사이의 대화를 녹음
함.
- 원고는 2019. 4.경 피고의 허가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수사기관에 제출
함.
- 원고는 2019. 8. 30.경 교육비 반환 비용, 2019. 9. 20.경 임차료를 이중 지출했다가 돌려받
음.
- 원고는 2019. 9. 2. 직원 I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고, 2019. 10. 29. 및 2019. 11. 12. 근무지를 약 1시간 이탈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21. 3. 29. 해고예고수당 2,457,417원, 2020. 12. 17. 퇴직금 5,784,151원을 수령
함.
- 청주지방검찰청은 2019. 10. 31. 원고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
림.
- 원고를 강제추행한 E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중앙회 취업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통상해고 합의 성립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사실만으로 통상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상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
가. 중앙회 취업규칙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