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17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중 스토킹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판정 요지
군인의 성희롱·스토킹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사건 개요 공군 중령인 근로자가 동료 교수(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와 접근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혐의로 감봉 3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
다.
처분 경위
- 2020년 8월: 근로자가 선물과 고백으로 관계를 요구
- 동료가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
- 2020년 8월~2021년 8월: 19회에 걸쳐 만남 요구 메시지 발송
- 특히 숙소 근처 천문대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반복 연락
- 결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괴롭힘)으로 벌금 10만 원 확정
법원의 판단 결과
📌 근로자의 청구 기각 (처분 취소 거부)
핵심 이유
- 절차적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모두 적절했음
- 성희롱 성립: 지위를 이용해 거부 의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
- 재량권 정당성: 감봉 3월은 합리적 범위 내의 처분으로, 권한 남용이 없음
실무 시사점
- 거부 표시 이후의 지속적 접근은 명백한 성희롱 성립 사유
- 직급 상하관계에서의 구애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 발생 후 징계절차의 절차적 엄격함이 중요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중 스토킹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공군사관학교에 임관하여 2008. 2. 1.부터 2021. 8. 17.까지 교수부 C과에서 D 교관 및 교수로 재직한 중령
임.
- 피고는 2021. 11. 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22. 11. 16. 위 정직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25 행위로 F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F은 원고의 공군사관학교 후배이자 동료 교수(소령)로, 원고는 유부남, F은 미혼이었
음.
- 원고는 2020. 6. 19. 및 7. 21. F에게 캐릭터 쿠션, 기프티콘을 선물하였고, F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진급 축하 선물을 하기도 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4. F에게 발찌를 선물하였으나, F은 부담스럽다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
음.
- 원고는 2020. 8. 26. F에게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렇지"라고 고백하였고, F은 "선배 나빠
요. 앞으로 선배랑 밥 안 먹을 거예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거리두기를 선언하였
음.
- 원고는 2020. 8. 27.부터 2021. 8. 6.까지 19회에 걸쳐 F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
음.
- 특히 2020. 10. 8. 원고는 F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겐 나도 못 버터", "오늘은 포기 안 할 거야", "그리로 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F의 숙소 근처 천문대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하였
음.
- F은 원고의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21. 1. 8.부터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수차례 상담을 받았고, 202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비행사실을 신고하였
음.
- 공군 군사경찰단은 원고를 조사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으로 즉결심판 회부 및 이 사건 학교 법무실에 비행사실을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학교 법무실은 2021. 10. 21. 원고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
음.
- 2021. 11. 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