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6249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부적절한 언행 및 사적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행위 징계사건
결과 회사(경찰청)의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취소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성폭력 피해자(C)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가명조서 작성 요청 거부
-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성적 평가 발언
- 경찰서 밖에서의 사적 접촉 및 합의 강요
- 부적절한 반말 사용 및 성적 비하 표현('걸레') 사용
핵심 판단
가명조서 작성 거부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가명조서 작성은 법정 의무사항
- 경찰관이라면 이를 충분히 인지했어야 함 → 징계 정당
성희롱 언동
- "몸매도 좋고 한창 필 때"라는 신체 성적 평가 발언
-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야기 → 징계 정당
부적절한 사적 접촉
- 경찰서 밖에서 식사를 제안하고 만남 (공무상 필요 없음)
- 합의금 액수를 정해주며 강요 및 피의자 배우자 우는 소리를 들려줌 → 징계 정당
실무 시사점 성폭력 수사 담당자는 법정 의무사항 준수와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이며,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성희롱 행위는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징계 사유가 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부적절한 언행 및 사적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2.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8. 12. 20.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성폭력 피해자 C의 가명조서 작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함.
- 제2징계사유: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함.
- 제3징계사유: C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고 합의를 종용
함.
- 제4-1징계사유: C에게 부적절한 반말을 사용
함.
- 제4-2징계사유: C에게 '걸레'라는 성적 비하 용어를 사용
함.
- 제4-3징계사유: C에게 '오빠'라는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가명조서 작성 거부)
-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23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6항, 제1항, 제4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고소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가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C과 상담사 E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C 측의 가명조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