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대전고등법원2016누12408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4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단절 및 업무 변경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용자)가 변경되고 업무 내용도 달라진 경우 계속 근로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제1차·제2차 근로계약 사이의 연속성 여부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제1차와 제2차 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다르고 업무 내용도 달라 동일한 사용자와의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단절 및 업무 변경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상북도 교육감과 2012. 4. 1.부터 2013. 2. 28.까지,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C교육지원청 교육장과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제1차 및 제2차 근로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며, 근로기간이 단절되었고 업무 내용도 다르므로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경상북도 교육감과 C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기관이므로, 제1차 및 제2차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로 동일
함.
- 원고는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이나 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참가인이 담당한 전문상담사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Wee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상담사 업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음.
-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데 있어 업무의 동일·유사성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
- 설령 업무의 동일·유사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제1차 및 제2차 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은 2012. 4. 1.로부터 2년이 되는 2014. 3. 31.의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